법원 압류 시도에 불법 사제총기 쏘며 난동…60대 남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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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에 반발하며 사제 총기를 발사하는 등 난동을 부린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1일 경기 포천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시 30분경 포천시 군내면의 한 공장에서 사제 총기를 허공에 한 차례 발사하며 강제집행을 위해 찾아온 법원 관계자들과 채권자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의 주거지에서는 다른 사제 총기와 실탄, 도검 6개 등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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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경기 포천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시 30분경 포천시 군내면의 한 공장에서 사제 총기를 허공에 한 차례 발사하며 강제집행을 위해 찾아온 법원 관계자들과 채권자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 씨는 해당 공장 부지를 임차해 기계를 가져다 놓고 두루마리 휴지 심을 만드는 일을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공장 부지 주인과 채무 관계가 정리되지 않아 당일 기계 등을 압류하는 명도가 집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A 씨를 설득해 저항 없이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씨가 불법 제조한 총기는 가스 파이프를 잘라 뒷부분에 스프링을 연결해 격발하는 조잡한 형태지만, 실제 총알 발사에는 무리가 없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외국에서 총기를 만드는 것을 보고 한번 만들어봤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의 주거지에서는 다른 사제 총기와 실탄, 도검 6개 등도 발견됐다.
경찰은 A 씨가 실탄을 보유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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