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진행하자 실탄 든 '사체 총' 꺼낸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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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강제 집행을 시도하자 사제 총기를 꺼내 위협한 60대가 구속됐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시 30분쯤 강제집행을 위해 포천시의 한 공장을 찾은 법원 관계자들과 채권자 등에게 사제 총기를 들이밀며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의 주거지 안에는 다른 사제 총기와 실탄, 도검 6개 등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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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법원이 강제 집행을 시도하자 사제 총기를 꺼내 위협한 60대가 구속됐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시 30분쯤 강제집행을 위해 포천시의 한 공장을 찾은 법원 관계자들과 채권자 등에게 사제 총기를 들이밀며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실제로 허공을 향해 총알 1발을 발사하기도 했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가 만든 사제 총기는 금속관 뒷부분에 스프링을 연결해 격발하는 조잡한 형태지만, 실제 총알 발사에는 무리가 없었다. 또 A씨의 주거지 안에는 다른 사제 총기와 실탄, 도검 6개 등도 발견됐다.
A씨는 최근까지 해당 공장 부지를 임차해 기계를 가져다 놓고 두루마리 휴지의 심을 만드는 일을 해왔다. 그러나 공장 부지 주인과의 채무 관계로 이날 기계 등을 압류하는 명도가 집행되던 중 저항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실탄을 보유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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