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옛 연인 보복 살해범 '무기징역'..."사형해 달라" 요구한 심리는?

YTN 2023. 9. 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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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배상훈 우석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서울 시흥동에서 교제 폭력을 신고한 전 연인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 살해한 사건, 그 당시에 큰 공분이 일었는데요. 1심 법원이 가해자인 33살 김 모 씨에게"영원히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한다"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김 씨는 자신을 사형시켜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최근 공론화되고 있는 사형 이슈까지 전문가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합니다.

지금 저희 스튜디오 뒤에 화면에 CCTV 장면인데 지난 5월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바로 저곳에서 범행이 저질러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교제폭력 신고했다고 전 연인을 살해한 사건인데 1심 법원에서 무기징역 선고했는데 그 피의자가 사형시켜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어떤 심리가 있었을까요?

[배상훈]

그건 과정을 좀 봐야 되는데요. 지금부터 한 3주 전쯤에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 하면 이렇게 비슷하게 얘기를 반성문 형태로 써서 냈는데 그 재판의 판사께서 그 구절로 반성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형량이 감형된 사례가 있습니다. 감형의 이유로 적시한 사례가 있어서.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저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어차피 집행은 안 되니까 자신이 반성한다는 의미로 저렇게 법정에서 얘기를, 최후 진술 비슷하게 한 겁니다.

[앵커]

저희가 사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들어봤는데 5월에 벌어진 일이었는데 저희가 영상으로 정리를 해봤거든요.

보고 오겠습니다.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저 사건을 보면 일단 한 번 경찰의 조사를 받고 나와서 일어난 사건이었죠?

[배상훈]

5월 26일에 새벽에 PC방에 있는 피해자 여성을 가해자가 가서 괴롭힙니다. 그래서 거기서 3시쯤에 신고를 해서 가해자, 피해자가 금천경찰서까지 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거기서부터 문제되는 거죠. 왜냐하면 가해자를 먼저 내보내게 됩니다. 6시 10분쯤에. 그래서 지금 CCTV 화면에 남자가 차 뒤로 가는 장면 있죠. 숨는 장면입니다. 숨어서 그 차 뒤. 그 차가 피해자의 차입니다. 뒤에 있는데 그 건물로 가서 피해자가 차를 타려고 할 때 뒤에서 나타나서 습격을 하는 장면. 그게 지금 CCTV에 나온 장면입니다.

[앵커]

지금 3개월 만에 무기징역 선고가 나온 건데, 이것은 어떤 의미로 분석하십니까?

[배상훈]

무기징역이라는 건 증거와 잔혹성 이게 다 인정됐다는 겁니다. 검찰의 주장이 다 인정됐다는 것은 상당히 잔혹하고 보복살인이 인정됐고 사체유기만이 아니라 실제로는 그 이전에 여러 가지 촬영한 것까지 포함하고, 더 잔혹한 건 뭐냐 하면 1시간 40분 정도 살아있었습니다, 피해자분이. 차 안에서 여러 가지, 지금 말로 할 수 없는 형태의 상당히 잔혹한 짓을 하고 그다음에 살해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 장면에서 주변의 분들이 무슨 일이냐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습격을 했으니까. 그런데 상관하지 말라, 자기 여자친구가 임신을 해서, 이런 핑계를 대면서 주변에 있는 분들의 간섭을 물리친 그 장면까지. 그러니까 계획적이라는 것이 다 받아들인 겁니다.

[앵커]

준비된 살인, 계획된 범죄, 잔혹한 범죄. 그런데 유족 입장에서는 사형 선고를 바랐을 겁니다. 그런데 무기징역이 된 이유는 뭡니까?

[배상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의 양형기준으로는 2명이 넘어야지, 기준상으로는. 1명으로 아무리. 기억하실 겁니다. 고유정 사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유정 판결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사형은 안 나오는. 1명을 아주 잔인하게. 말로 하기는 잔인하게 해도 실제로는 사형은 나오지 않고 2명 이상이라는 기준이 지금 어느 정도 성립이 된 것 같습니다.

[앵커]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는데 지금 이 피의자가 최후변론에서 무기징역 말고 사형을 선고해달라. 죄를 지은 사람이 세금으로 먹고 하는 게 맞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심리일까요?

[배상훈]

글쎄요, 이게 말하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이 상황에 대한 앞서의 판례를 알고 있고.

[앵커]

3주 전에 있었던 판례를 알고 있었던 것 같다?

[배상훈]

당연하게 저는 이 말 자체가 일종의 조롱의 의미로 생각을 하는데요. 나라의 세금으로 먹고사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데 실제로 아시다시피 사형이 선고되지도 않을뿐더러 사실 또 선고됐다 하더라도 실제로 집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로 이 부분이 진심이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죠.

[앵커]

재판부가 피고인이 범행 3일 전에 인터넷으로 살인, 살인 방법 등을 검색했고 계획된 살인 범행 다 준비했고 자기가 어떤 형을 선고받을지도 알고 있었다고 보세요?

[배상훈]

다 알고 있죠. 1명을 살해한다 한들 사형이 나오지 않는 건 이미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앵커]

그런데 요즘 이런 잔혹한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형제 이슈가 계속, 사형제 집행. 그러니까 사형을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여론이 다시 좀 커지고 있고 공론화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1997년 말 이후로는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데 다른 나라 사례를 보니까 미국, 일본에서는 사형 집행한다고 하더라고요. 사형 집행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배상훈]

사실 집행 기준이라기보다는 실제로 하는 거죠. 말하자면 미국의 50개 중에 27개 주는 사형제가 있고 실제로 집행도 합니다. 많이 논란이 되는 것처럼 이것을 약물로 할 것이냐, 교수형으로 할 것이냐, 전기의자로 할 것이냐, 그런 부분만 논란이 될 뿐이지, 집행 자체가 미국에서 27개 주에서 논란이 되지는 않습니다.

[앵커]

다른 주는 우리나라랑 똑같이.

[배상훈]

그것은 사형이 없는 형태가 되고 일본 같은 경우는 매년 1명씩 정도가 지금 집행을 하고 있고요. 물론 지금 이란이나 사우디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무슬림. 형법이 종교법이기 때문에 좀 다른 부분이고. 중국은 공산주의니까 제외하고 미국과 일본 부분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저 정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난해만 하더라도 미국이 18건, 일본이 1건, 싱가포르 11건.

[배상훈]

싱가포르는 엄격주의를 하고 있고, 미국의 텍사스주 같은 경우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총살형이 집행될 정도입니다. 그거는 주의 형법으로 처리가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연방에서는 간섭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거죠. 집행 수단 자체도 분명히 여러 수단이 있는 겁니다.

[앵커]

이게 매년 집행되는 건수를 저희가 정리를 한 건데요.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실제로 있습니까?

[배상훈]

논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효과라는 게 일반 효과와 특수 효과가 있는데 일반 효과라고 하는 것 중 나가 유족들에 대해서. 영화에서 보신 것처럼 집행 장면을 유족들이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의가 실현되고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시민들한테 보여준다라고 하는 미국적 자유주의의 표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그것을 안 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유족 중에. 그것이 일종의 응보라고 하지만 정의실현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미국 시민들이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만, 물론 범죄학자들 중의 상당수는 이 자체가 살인이라고 하는 것을 줄이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연구 결과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로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런데 피해자의 가족들한테는 메시지를 줄 수 있죠. 이게 확실이 정의가 실현됐다고 하는 종결의 의미는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그거죠. 확실히 이게 이 사람이 이 살인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부정할 때 확실히 이게 증거가 맞느냐, 이런 논란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확실히 자기가 죽인 게 맞고 인정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집행 부분만이 아니라 본인이 안 죽였다고 하는데 집행할 수 있느냐. [앵커] 이게 잘못된 판단일 수 있다는 거죠?

[배상훈]

그 부분까지는 사실은 좀.

[앵커]

그런데 범죄 억제 효과가 있는지도 궁금해서요. 피해자 유족들에 대해서는 정의구현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97년 이후에 사형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사형이 집행되던 때와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전후가 흉악범죄 같은 게 변화가 있는지 그 부분을 짚어주시죠.

[배상훈]

사실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이런 통계를 노출시키지 않기 때문에. 특히 또 아시다시피 그게 하필 또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을 넘어가는 시기에 그렇게. 사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본인도 사형수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집행을 안 했고 노무현 정권도 마찬가지였는데 문제는 그때 확실히 강력범죄들이 늘었냐? 감정적으로 느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통계상으로 그게 맞느냐는 사실은 전체 모수를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앵커]

국내 사형집행 현황을 그래픽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1997년 12월 마지막 사형 집행이 있었고요. 사형 확정 후에 지금 미집행된 사형수가 59명 있다고 합니다. 앞서 저희가 영화는 실화다 관련한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유영철에 대해서 전해 드렸는데요. 2004년 20명의 목숨을 앗아간 유영철은 12월에 사형 선고를 했고 지금 19년째 교도소에서 수감 중인데 지금 사형 확정 후 미집행된 59명 사형수들은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답니까?

[배상훈]

이게 참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영철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교도관을 고소하고.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표창원 교수님도 고소를 당했다는 것은 예능에서 본인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생활 자체가 소위 말하는 문란한.

[앵커]

수감 생활을 한마디로 말하면.

[배상훈]

다른 수형자를 괴롭히기도 하고. 강호순도 마찬가지 부분에서 여러 가지 정의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관리하는 데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든다.

[앵커]

얼마나 듭니까?

[배상훈]

3000만 원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거기에는 상당 부분 이런 부분이 있죠. 심리적인 안정을 하기 위해서 외부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한테 심리적인 어떤 것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유영철이나 강호순한테 피해를 받으신 유족들이 들으시면 기겁할 노릇이죠. 그런 범죄자한테 심리적인 어떤 안정을 위해서 한다?

[앵커]

심리치료를 정기적으로 해 주고 있다고요?

[배상훈]

그게 말이 되느냐. 그런데 교정당국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해할 만하죠.

[앵커]

그런데 수감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렇게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사형수에게는 추가 징계, 추가 처벌이 있을 수 있나요? 지금 이미 사형 선고인데.

[배상훈]

의미가 없죠. 그래서 지난 한 달 전쯤에 나타난 것이 무기수한테. 무기수가 있었는데 무기수가 동료 수감자를 살해해서 벌어졌던 일에 대해서 그럴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한 번의 무기징역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지금 한동훈 장관도 얘기했겠지만 그런 부분입니다. 별도의 교도소를 만드는 것이 더, 흉악범 교도소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예전에 청송교도소가 유력하게 얘기가 되는 부분인데. 사실 논란이 많습니다. 고민도 많은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왜냐하면 그걸 담당하고 있는 교도관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집행하는 게 낫지 않느냐라고 하는 일부의 얘기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서는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들 사례만 봤는데요. 그렇다면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국가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국가들에서는 이런 흉악범들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배상훈]

그냥 종신형이고 아시다시피 노르웨이의 브레이비크 같은 칠십몇 명을 살해했던 아주 흉악한 살인범도 거기는 최고가 22년입니다. 아예 종신형이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앵커]

그렇습니까? 22년이요?

[배상훈]

최고 형량입니다. 22명을 죽였는데도요. 그것도 조준사격을 했는데도.

[앵커]

22년 그러면 복역하면 나옵니까?

[배상훈]

나옵니다. 그러면 그게 정의가 맞느냐. 특히 북유럽의 복지 선진국에서 사형제도 없고 종신형도 없는 형태로.

[앵커]

그렇게 많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았는데 22년 정도 복역하고 나온다. 그거 국민들이 공감합니까?

[배상훈]

그래서 논란이 많은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도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종신형이라든가 사형 같은 경우는 교화의 가능성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부분인데 실제로 그것은 행형에 의미가 있느냐. 말하자면 교도소라는 곳이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그런데 우리가 전체주의도 아니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북유럽적인 정의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고요. 우리의 정의가 있는 거고 미국식 정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정의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의 사회, 문화적인 거지만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집행하지 않는 형태의 사형수에 대한 문제는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인 거죠.

[앵커]

그러면 사형 제도 그리고 사형 집행 부활, 신중하게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갈까요?

이번 사건은 저희가 미스터리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서울의 한 원룸에서 관계를 일단 알 수 없는 40대 남녀가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여기서 숨진 여성, 112에 신고 전화를 했더라고요.

[배상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돌아가신 분은 두 분입니다. 40대 여성인데 결박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상당히 많이, 허벅지 같은 데에 구타 흔적이 있었고요. 그 상태에서 두 분이 돌아가셨고. 사실 17시간 전에 전화를 했는데 미아동의 수유시장 그 부분에서 했는데 그래서 찾았죠. 찾았는데 사실은 못 찾은 겁니다. 왜냐하면 신호는 갔는데 반경이 너무 넓은 거죠. 다 아시다시피 미아동 부분에서 원룸 빌라들이 상당히 비슷한 것이 많아서 그래서 못 찾는 과정에서 실제로 가족들이 겨우 찾았는데 그때는 이미 돌아가신 상태였습니다.

[앵커]

저렇게 112에 신고까지 하고 왜 하고 소리를 이야기를 한 후 전원이 꺼졌잖아요. 추적이 될 것 같은데.

[배상훈]

그래서 사실은 논란이 있는 것은 그겁니다. 적극적으로 했다면 찾을 수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일일이 다 뒤졌다고 해야 되나. 들어가서 협조를 구해서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 정도의 경찰 인력이 배치가 된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순찰차 두 대 정도밖에 아니었고 강력팀이 집행이 되는 부분도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미흡한 것이 아니냐, 경찰의 추적 자체가. 왜냐하면 그때는 분명히 살아있었을 수 있다. 그러면 저 둘 말고. 왜냐하면 거기에 번개탄도 피워 있었고 그러니까 누군가 있었던 건 맞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살해된 것도 맞는 거고. 왜냐하면 그냥 결박이 되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타살이 맞는 거라고 하면 결국은 경찰이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서 죽음에 이른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또한 나오는 보도는 그겁니다. 경찰차에서 그냥 담배만 피우고 있었던 것이 CCTV에 목격되고 있는데 그러면 경찰은 적극적으로 했나? 이런.

[앵커]

그러면 그 17시간 동안 우리가 뭘 했다라고 경찰이 주장하는 건 없습니까?

[배상훈]

물론 여러 가지 찾으려고 한 부분은 있죠.

[앵커]

전화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배상훈]

그런데 전화만 가지고 되겠냐. 어차피 꺼졌고.

[앵커]

코드1이 발령된 상황이었잖아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배상훈]

우리가 코드제로라고 하는 것이 되면 그 경찰에 형사팀이나 지구대 전체가 소집돼서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그 소집되는 인원 자체가 얼마냐는 사실 정해진 게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기동대가 전체적으로 다 소집될 수 있는 게 있겠고 팀 한두 개가 있는 경우 있다고 하면 저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참 애매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했어야 된다고 보세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런 사건 사고가 또 일어날 수 있잖아요.

[배상훈]

그러면 당연히 가족들과 주변에 있는 상황을 봤을 때 이건 분명히 중요한 범죄다라는 것을 판단됐을 경우는 더 많은 인력으로 실제로는 그 근처의 반경에 있는 데를 싹 다 탐문했어야 합니다.

[앵커]

신고가 새벽 3시 40분이었기 때문에요. 새벽시간이기는 합니다마는 비상을 더 발령하고 더 많은 인원이 투입이 됐으면.

[배상훈]

됐어야 되는 거죠. 물론 경찰에서도 할 말은 있겠지만 결국은 어차피 두 분이 돌아가셨고,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저게 타살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 사실은 미흡하다는 비난은.

[앵커]

그렇다면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배상훈]

당연히 돌아가신 분에 대한 부검이 들어갔고 부검에서 어떻게 살해가 됐는가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관련된 부분에서 CCTV 부분에 대해서, 주변 CCTV가 있으니까 그때 있었던 사람들과 통신수사를 통해서 그때 됐던 통신을 찾으면 찾는 건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앵커]

여성분의 가족분들이 나왔잖아요. 남성은 관련해서 가족이나 이런 부분이 밝혀졌습니까?

[배상훈]

조금 이건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신상 부분은. 왜냐하면 이건 다른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타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상태에서 여성에 대한 것만 먼저 하다 보면 당연히 남자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앵커]

이 사건이 112 신고를 했지만 도움을 못 받은 게 본질이잖아요. 앞으로 이런 사건 또 막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배상훈]

아무래도 112 신고 자체의 근본적으로 정확한 판단. 지금 우리가 부족한 게 뭐냐 하면 신고가 됐는데 그게 어떤 형태로 분류가 돼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모호합니다. 그냥 경험이 조금 있는 팀장들이 판단하는데 미국 같은 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911에 있는 접수하는 분들이 굉장히 경험이 많습니다. 여기서 이게 진짜 타살 가능성, 강력범죄 가능성을 거기서 판단해서 빠르게 대처를 하니까 이게 초기에 될 수 있는데 우리는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옛 연인 보복 살해범 무기징역 선고가 내려졌는데 본인은 사형을 선고해달라라고 한 그 배경에는 어떤 게 있을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자세히 짚어봤고요. 그리고 배상훈 프로파일러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사형 집행 여부에 대해서는 각국의 사례, 문화를 따져보고 검토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배상훈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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