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리 ‘일등석→이코노미’ 강등한 델타항공, 논란 일자 “환불 진행중”
그룹 걸스데이 출신 배우 혜리(29)가 미국 델타항공사 항공기 탑승 과정에서 당한 횡포를 폭로했다. 논란이 일자 항공사 측은 사과와 해명을 내놨다.
1일 델타항공에 따르면 혜리가 현지시각 지난달 30일 오후 2시19분에 탑승할 예정이던 미국 로스앤젤레스발 뉴욕행 비행편은 기종변경 과정에서 일부 일등석 고객이 이코노미석으로 ‘다운그레이드’ 됐다.
오버부킹(초과예약)으로 인한 다운그레이드가 아니라, 안전한 운항을 위해 항공기를 작은 기종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벌어진 일이라는 게 항공사 측 설명이다.
항공사 측은 “항공사 규정에 따라 해당 승객에게 1등석 탑승이 가능한 다음 항공편 탑승을 권하거나, 이코노미석 탑승 시 좌석에 대한 차액을 환불받을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차액에 대한 금액은 환불 처리가 진행 중”이라며 “고객께 불편하게 해 죄송하며 고객 서비스 담당자가 직접 연락을 드릴 것”이라고 했다.
앞서 혜리는 지난달 31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다운그레이드’ 피해 사실을 알렸다. 그는 “한 달 반 전에 예약하고, 좌석까지 미리 지정했는데 ‘퍼스트 클래스’ 좌석이 없다고 ‘이코노미’로 다운그레이드. 환불도 못 해주고, 자리가 마음에 안 들면 다음 비행기 타고 가라는 항공사”라며 “심지어 두 자리 예약했는데 어떻게 둘 다 다운그레이드될 수가 있나”고 글을 썼다.
해당 항공편의 일등석 좌석과 이코노미 좌석 금액은 항공편에 따라 2~5배 정도 금액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델타항공 홈페이지 가격 정보에 따르면 두 좌석의 차액은 약 200만~400만원이다.
혜리 소속사 측 관계자는 조선닷컴을 통해 “혜리가 개인일정으로 미국 여행을 하는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파악하기 어렵다”면서도 “델타항공 측에서 한국어로도 사과문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델타항공의 사과와 해명에도 온라인상에선 과거 ‘오버부킹’ 피해 사례가 많았던 점을 이유로 들어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델타항공은 2017년 오버부킹으로 어린아이의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아이를 무릎에 앉혀 달라는 요구를 승객에게 했다가 갑질 논란을 빚었다. 당시 승무원은 이들 가족이 좌석 양보를 거부하자 “그렇다면 가족 모두 비행기에서 내리라”며 “계속 항의하면 감옥에 가야 한다”고 협박했다. 이들 가족은 피해 상황을 영상으로 찍어 온라인에 공유했고, 미 언론도 이를 주요 뉴스로 다룬 바 있다.
2019년에는 오버부킹으로 한국인 3명이 비행기를 타지 못하는 일도 있었다. 델타항공은 이들 자리에 예비 예약자를 태운 뒤 이륙했고, 이들은 항공권 환불도 받지 못한 채 공항에서 밤을 새우고 다음날 비행기를 타야 했다.
외국 항공사들은 승객이 취소할 경우를 대비해 정해진 좌석수보다 더 많이 표를 판매하는 오버부킹을 관행적으로 하고 있다. 델타항공은 지난 4월 투자자들에게 초과예약 비율을 높이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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