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압류시도에 ‘총’ 쏘며 위협한 6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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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강제 집행에 반발해 불법 제조한 사제 총기를 발사하며 난동을 부린 60대가 구속됐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특수협박, 특수공무집행 방해,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드단속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시30분께 강제집행을 위해 포천시의 한 공장을 찾은 법원 관계자들과 채권자 등에게 사제 총기를 들이밀며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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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에서 다른 총기류와 도검 등 추가 발견
(시사저널=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법원의 강제 집행에 반발해 불법 제조한 사제 총기를 발사하며 난동을 부린 60대가 구속됐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특수협박, 특수공무집행 방해,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드단속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시30분께 강제집행을 위해 포천시의 한 공장을 찾은 법원 관계자들과 채권자 등에게 사제 총기를 들이밀며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실제로 허공을 향해 총알 1발을 발사하기도 했다.
A씨는 최근까지 해당 공장 부지를 임차해 기계를 가져다 놓고 두루마리 휴지의 심을 만드는 일을 해왔는데, 공장 부지 주인과의 채무 관계가 정리되지 않아 기계 등을 압류하는 명령이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만든 사제 총기는 금속관 뒷부분에 스프링을 연결해 격발하는 조잡한 형태지만, 실제 총알 발사에는 무리가 없었다.
그의 주거지 안에는 범행에 사용된 총기류 외에도 다른 사제 총기와 실탄, 도검 6개가 함께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실탄을 보유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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