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 前수사단장, 군검찰과 법원출입문 앞 3시간 대치하다 강제구인
박 전 단장 출입문 개방 요구하며 입장 거부
군 검찰, 기동대 배치 후 구인영장 집행
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의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군사법원 입구에서 군검찰과 3시간 대치하다 강제구인됐다.
박 전 단장과 법률대리인들은 1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오전 9시30분쯤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도착했으나 군사법원이 법원건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출입문을 열지 않았다.
이에 박 전 단장과 변호인단은 출입문 개방을 요구하며 출석을 거부했다.
군사법원은 일상적인 재판 때는 개방해두던 출입문을 폐쇄하고 국방부 위병소를 통해 출입조치를 한 후, 국방부 검찰단을 통해 법원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영장실질심사의 경우 검사가 구인영장을 집행해 피고인을 구인한 후 검사와 피고인이 함께 법원에 출석하지만, 이때까지 군검찰은 구인영장을 집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박 전 단장과 변호인단은 임의의 방법으로 법원에 출석할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였으나, 군사법원이 출입문을 개방하지 않아 출석 방법을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박범계·박주민·박용진·김승원·이수진·최강욱·윤준병 의원은 출입문 앞 대치가 1시간 넘게 이어지던 오전 11시20분쯤 중앙지역군사법원이 있는 국방부 후문으로 찾아와 국방부 검찰단에 항의했다.
이들은 군검찰에 박 전 단장과 변호인단의 주장을 수용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군검찰은 이를 거절했다.
이어 정오 무렵 국방부 후문 일대에 경찰 기동대가 배치됐고, 군검찰은 구인영장을 집행해 민원실에 있던 박 전 단장을 강제구인했다.
박 전 단장은 군검찰 수사관들과 함께 차에 태워져 국방부 검찰단 옆 중앙지역군사법원으로 향했다.
박 전 단장은 구인영장이 집행되기 전 야당 의원과 취재진에게 “이 사안의 본질은 채 상병의 죽음이니 저에게만 포커스를 맞추지 말아달라”며 “채 상병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싶다”고 말했다.
본래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던 영장실질심사는 출입문 대치 와중에 오전 10시30분으로 한 차례 연기됐고, 오후 1시30분으로 재판 시간이 다시 변경됐다.
야당 의원들은 박 전 단장이 구인된 후 군사법원 출입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군검찰을 성토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소병철 의원은 “영장실질심사는 구인영장을 집행해서 검찰을 통해서 법원으로 들어가는데 군검찰이 구인영장을 집행하지 않았다”며 “그 절차의 부당성을 지적했더니 뒤늦게 구인영장을 가지고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구인영장을 사후에 소급해서 만든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주민 의원은 “검찰이나, 군, 경찰 등을 더 믿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검 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오전 9시 30분쯤 박 전 단장과 함께 군사법원 출입문 앞으로 온 해병대 동기들은 해병대 군가인 ‘팔각모 사나이’를 부르며 박 전 단장을 응원했다.
군인권센터는 박 전 단장의 구속에 반대하는 탄원서 1만7139장을 모아 변호인단을 통해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제출했다.
박 전 단장의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날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달 30일 임성근 해병 1사단장을 비롯한 관련자 8명에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민간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이 장관은 박 전 단장의 수사 결과 보고서에 서명했지만, 다음날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박 전 단장은 지난 2일 수사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했고, 국방부 검찰단은 경찰로부터 사건 자료를 회수하는 한편 박 전 단장을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했다.
이후 그의 혐의는 ‘항명’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상관명예훼손’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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