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박수지 기자 2023. 9. 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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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북구는 오는 4일부터 25일까지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실시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받는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있는 필지로 총 434필지다.

열람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서에 제출사유와 함께 적정 의견가격을 기재해 방문, 우편, 팩스 또는 북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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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박수지 기자 = 울산시 북구는 오는 4일부터 25일까지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실시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받는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있는 필지로 총 434필지다.

지가열람은 일사편리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홈페이지와 북구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열람, 북구청 민원지적과 방문 또는 전화(052-241-7592)로 가능하다.

열람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서에 제출사유와 함께 적정 의견가격을 기재해 방문, 우편, 팩스 또는 북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의견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의견제출인과 감정평가사의 소통을 통한 재검증 후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31일 지가를 결정·공시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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