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울산시 북구는 오는 4일부터 25일까지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실시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받는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있는 필지로 총 434필지다.
열람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서에 제출사유와 함께 적정 의견가격을 기재해 방문, 우편, 팩스 또는 북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뉴시스]박수지 기자 = 울산시 북구는 오는 4일부터 25일까지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실시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받는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있는 필지로 총 434필지다.
지가열람은 일사편리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홈페이지와 북구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열람, 북구청 민원지적과 방문 또는 전화(052-241-7592)로 가능하다.
열람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서에 제출사유와 함께 적정 의견가격을 기재해 방문, 우편, 팩스 또는 북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의견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의견제출인과 감정평가사의 소통을 통한 재검증 후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31일 지가를 결정·공시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j@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가구 무료 나눔 받으러 온 커플…박살 내고 사라졌다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반지하서 숨진 채 발견된 할머니…혈흔이 가리킨 범인은
- 탁재훈 저격한 고영욱, "내 마음" 신정환에 애정 듬뿍
- '순한 사람이었는데 어쩌다'…양광준 육사 후배 경악
- 태권도 졌다고 8살 딸 뺨 때린 아버지…심판이 제지(영상)
- 채림, 전 남편 허위글에 분노 "이제 못 참겠는데?"
- '월매출 4억' 정준하, 자영업자 고충 토로…"너무 화나 경찰 신고"
- 김숙 "한가인에게 너무 미안해서 연락도 못 해"…무슨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