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앞둔 김명수 대법원장 "재판 지연은 법관 부족, 코로나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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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4일 퇴임을 앞둔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기 동안 추진된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제도 폐지와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재판 지연'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김 대법원장은 "법관이 승진 제도가 있을 때 성심을 다하고, (승진 제도가) 없다고 그렇지 않는다는 것은 법관 생활을 오래한 저로서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사법 행정 관련 충고와 조언을 할 수 있는 법관이 법원장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방법원 부장판사들이 수석부장, 법원장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서 역량있는 법관이 더 열심히 일하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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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향인사엔 "개입 없었고, 공정 유지"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오는 24일 퇴임을 앞둔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기 동안 추진된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제도 폐지와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재판 지연'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달 31일 서울시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6년간의 임기를 "첩첩산중"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산을 넘어도 산이 있고, 그 산을 넘어도 또 산이 있었다고 할 정도로 많은 과제를 해결해야 했다"며 "그럼에도 '우공이산'의 심정으로 일했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최근 재판 지연이 심각해진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 원인에 대해선 인력 부족 등을 꼽았다.
그는 "취임사에 밝혔던 것처럼 신속과 효율도 중요하지만 충실한 심리를 통해 재판하고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재판을 하려고 했다"며 "(변호사 출신 등) 경력 법관들이 늘면서 예전처럼 사명감과 열정만 갖고 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고 법관 수도 부족하다. 코로나로 재판이 정지되는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재판이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법조계 안팎에서는 고법 부장판사 승진 제도가 없어지면서 판사들의 의욕이 줄어들었으며, 법원장 후보 추천제 때문에 법원장 등이 후배 판사들에게 훈계하지 못하는 실정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김 대법원장은 "법관이 승진 제도가 있을 때 성심을 다하고, (승진 제도가) 없다고 그렇지 않는다는 것은 법관 생활을 오래한 저로서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사법 행정 관련 충고와 조언을 할 수 있는 법관이 법원장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방법원 부장판사들이 수석부장, 법원장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서 역량있는 법관이 더 열심히 일하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
그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 관련 '거짓말 논란'으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상태다. 앞서 지난 2020년 5월 김 대법원장은 임성근 전 부장판사와의 면담에서 국회의 탄핵안 의결 가능성을 언급하며 사표 수리 요청을 반려했다고 알려지자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이후 임 전 부정판사 측이 당시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이듬해 2월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를 두고 기자단이 '퇴임 후 검찰에 소환될 수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질문하자 그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 말하는 건 적절치 않지만, 원론적으로 수사가 정당한 절차에 의해 진행되면 성실히 임하겠다"며 "여러 불찰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말도 조심했어야 하고 몸가짐도 조심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또 '인사가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엔 "사법행정자문회의 법관인사분과위원회를 만들어 검토를 했고,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됐다. (인사에) 개입하지 않았고 나름의 공정을 유지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또 지난 2018년 대법원 특별조사단의 사법농단 3차 조사 결과를 뒤집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것에 대해선 "가장 힘든 시간이었다"며 "조사 결과를 보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많았다. 다시 돌아가더라도 같은 결정을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후 (사법농단 관련 기소된)법관들의 무죄 판결과 징계 회부 등을 보고 마음이 편치 않았다"고 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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