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습지보호 협의' 조건부 의결…수도권 제2순환도로 건설 본격화

황남건 기자 2023. 9. 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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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최근 시 습지보전위원회를 열고 국토교통부의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 구간 사업 관련 ‘송도갯벌 습지보호지역 안 행위협의 신청’을 조건부로 의결했다. 사진은 송도갯벌의 모습.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최근 시 습지보전위원회를 열고 국토교통부의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 구간 사업 관련 ‘송도갯벌 습지보호지역 안 행위협의 신청’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위원회는 사업 추진을 허가하면서 도로 추진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협의 단계에 추가적인 습지보호대책을 마련하도록 조건을 달았다. 

위원회는 국토교통부의 사업 추진이 대규모 국책사업인 점과, 습지의 기능 및 크기를 줄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달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할 전망이다. 

앞서 국토부는 1조6천889억원을 들여 제2순환도로 인천~안산 구간의 건설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지만, 송도갯벌 보호와 환경영향 등의 이유로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표류했다. 

시 관계자는 경기일보와 통화에서 “습지 보호 구역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책 사업이어야 한다”며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추가 저감대책을 마련하는 등 습지의 훼손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2순환도로 인천~안산 구간 건설사업의 총 길이는 시흥나래~남송도 8.4㎞, 남송도~인천남항 11.4㎞를 합쳐 총 19.8㎞ 규모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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