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청산연금 방지법’에 “전적으로 동감…정부 책임 다 못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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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재개발 조합이 고의로 청산을 미루는 것을 막는, 이른바 '청산연금방지법'에 대해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법안 심사 시 '적극 수용'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5월 31일, 국토부나 지자체가 조합을 청산 단계까지 감독하며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하고 필요할 경우 고발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청산연금 방지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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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재개발 조합이 고의로 청산을 미루는 것을 막는, 이른바 ‘청산연금방지법’에 대해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법안 심사 시 ‘적극 수용’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습니다.
원 장관은 오늘(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이 문제는 국회 의지도 필요하지만 국토부의 의지도 상당히 필요하다. 정부는 수용 입장으로 의견을 개진할 생각이냐”는 질문에 “적극적으로 찬성”이라고 답했습니다.
원 장관은 ‘청산연금방지법’에 대해 “지금 정비조합이 업무가 끝났는데도 사실 잔존업무라는 핑계로 업무가 없는데도 월급을 계속 타려고 끝까지 이걸 유지하는 경우가 있다”며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감독이 청산 단계에서는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편법 빨대’이고, 정부의 책임을 다 못한 것”이라며 “이것을 개정하는 내용을 제기해주시고 법률도 냈는데, 저희는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영호 의원은 “빠른 시간 내에, 정기국회 기간에 ‘연금 카르텔’을 반드시 뿌리 뽑을 수 있는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원 장관은 “법만 통과되면 저희들이 신속하게 다 정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5월 31일, 국토부나 지자체가 조합을 청산 단계까지 감독하며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하고 필요할 경우 고발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청산연금 방지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관련기사] 청산 미루는 재건축 조합…허리 휘는 조합원? (KBS 뉴스9,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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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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