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도 조종...전 직장동료에 성매매 시켜 호화생활한 일당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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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동료에 수년간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수억원을 착취해 호화 생활을 한 일당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1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는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40대 여성 A씨(41)에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2억 15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에 "피해 여성을 폭행하고 강요해 장기간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한 뒤 성매매 대금을 자신의 사치에 사용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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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전 직장동료에 수년간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수억원을 착취해 호화 생활을 한 일당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공범인 A씨 남편 B씨(41)와 피해자의 남편인 C씨(37)도 각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1억 47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직장 동료였던 30대 여성 D씨에 2500차례의 성매매를 강요하고 대금 5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전 직장동료인 D씨가 평소 자신을 잘 따르는 점을 악용해 장기간에 걸쳐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D씨는 A씨 부부의 권유로 C씨와도 결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D씨가 잠적하자 이들은 140여차례에 걸쳐 협박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거는 등 압박하고 폭행까지 일삼은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부는 A씨에 “피해 여성을 폭행하고 강요해 장기간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한 뒤 성매매 대금을 자신의 사치에 사용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B씨와 C씨에 대해서는 “A씨의 범행에 동조했으며 성매매 대금으로 외제 차 리스비를 내거나 채무를 갚는 데 활용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혜선 (hyese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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