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은 부당’ 재소자 살해한 20대 무기수, 10월 파기환송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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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재소자를 폭행하고 괴롭히다 결국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20대 무기수에 대한 재판이 오는 10월 다시 시작된다.
이씨는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재소자 A씨(29), B씨(21)와 함께 2021년 12월 공주교도소에서 동료 수용자를 때리고 괴롭히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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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동료 재소자를 폭행하고 괴롭히다 결국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20대 무기수에 대한 재판이 오는 10월 다시 시작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오는 10월24일 살인, 특수강제추행,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8)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씨는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재소자 A씨(29), B씨(21)와 함께 2021년 12월 공주교도소에서 동료 수용자를 때리고 괴롭히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1심과 2심은 이씨에게 각각 무기형과 사형을 선고, A씨와 B씨에게는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14년을 선고한 바 있다.
공범들의 징역형은 상고 기각으로 확정됐으나, 대법원이 이씨 부분만을 다시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이씨는 또 한번 법정에 서게 됐다.
앞서 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이씨에 대한 상고심을 심리한 끝에 "항소심은 사형 선택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모든 폭행은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한 확정적인 고의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를 괴롭히려는 목적과 미필적인 고의 아래 이뤄진 것"이라며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한 사람에 그쳤다는 점도 중요한 사정"이라고 설명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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