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대통령 특활비·영화관람비·식사비 내역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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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영화 관람비 및 식사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한편 한국납세자연맹은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도 특수활동비 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한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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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한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영화 관람비 및 식사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윤 대통령 취임 후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을 공개하고 2022년 5월13일 저녁식사 비용과 윤 대통령 부부의 6월12일 영화 관람 영수증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윤 대통령 취임 후 지출된 대통령실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청구에는 "이미 공개됐다"면서 각하했다. 해당 각하 결정을 빼면 원고인 한국납세자연맹 측 청구를 상당 부분 받아들인 셈이다.
앞서 한국납세자연맹 측은 이같은 지출 내역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정보공개청구를 냈지만 대통령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한국납세자연맹은 대통령비서실행정심판위원회 측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경호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작년 11월 기각당하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한국납세자연맹은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도 특수활동비 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한 단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심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당시 정부 측의 불복으로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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