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대통령 특활비·영화관람비·밥값 공개해야” 시민단체 일부 승소

양은경 기자 2023. 9. 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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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2022년 6월 12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영화관에서 영화 '브로커' 관람 전 팝콘을 먹고 있다. /대통령실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윤석열 대통령의 영화 관람 비용과 식사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1일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작년 6월12일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서울의 한 극장에서 영화 ‘브로커’를 관람할 때 지출한 비용 내역, 지난해 5월13일 윤 대통령이 서울 강남의 한식당에서 450만원을 지출했다고 알려진 저녁 식사 비용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출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 일부도 공개 대상으로 판단했다.

반면 윤 대통령 취임 후 지출한 대통령실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해달라는 청구는 “이미 공개됐다”며 각하했다. 대통령실은 작년 홈페이지를 통해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한 바 있다.

앞서 납세자연맹은 이같은 지출 내역을 공개하라고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대통령실이 “국가기밀 유출 우려가 있다”며 부분공개 결정을 내렸다. 연맹에 따르면 저녁 식대는 국가안보와 사생활 침해, 영화 관람비는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납세자연맹은 대통령비서실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11월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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