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의회, 개‧고양이 식용 금지 조례안 오는 7일 상정

장덕진 2023. 9. 1. 15: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파주시의회가 오는 7일 열리는 제24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서 '파주시 개‧고양이 식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혜정 파주시의원이 발의한 해당 조례는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도축, 유통 식품접객업 등의 실태조사 ▲업종 전환을 위한 지원 ▲과태료 등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 달라"
이혜정 경기 파주시의회 의원 / 사진=파주시의회 제공


경기 파주시의회가 오는 7일 열리는 제24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서 '파주시 개‧고양이 식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혜정 파주시의원이 발의한 해당 조례는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도축, 유통 식품접객업 등의 실태조사 ▲업종 전환을 위한 지원 ▲과태료 등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가축의 사육ㆍ도축ㆍ처리 및 축산물의 가공·유통 등을 규정하고 있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개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현행법상 개는 기를 수 있어도 도축해 가공ㆍ유통할 수는 없다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달라진 지금, 오래된 과거의 관습도 사회적 요구에 발맞춰 변화가 필요하기에 본 조례안 제정으로 동물복지가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장덕진 기자 jdj1324@mbn.co.kr]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