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의회, 개‧고양이 식용 금지 조례안 오는 7일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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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의회가 오는 7일 열리는 제24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서 '파주시 개‧고양이 식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혜정 파주시의원이 발의한 해당 조례는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도축, 유통 식품접객업 등의 실태조사 ▲업종 전환을 위한 지원 ▲과태료 등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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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의회가 오는 7일 열리는 제24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서 '파주시 개‧고양이 식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혜정 파주시의원이 발의한 해당 조례는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도축, 유통 식품접객업 등의 실태조사 ▲업종 전환을 위한 지원 ▲과태료 등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가축의 사육ㆍ도축ㆍ처리 및 축산물의 가공·유통 등을 규정하고 있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개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현행법상 개는 기를 수 있어도 도축해 가공ㆍ유통할 수는 없다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달라진 지금, 오래된 과거의 관습도 사회적 요구에 발맞춰 변화가 필요하기에 본 조례안 제정으로 동물복지가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장덕진 기자 jdj1324@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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