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포인트 사태’ 피해자 집단 손배소 승소…“2억여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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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환불 대란' 사태로 피해를 본 할인 서비스 머지포인트 이용자들이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이겼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최욱진)는 오늘(1일) A 씨 등 143명이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법인과 경영진, 관계사와 중개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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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환불 대란' 사태로 피해를 본 할인 서비스 머지포인트 이용자들이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이겼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최욱진)는 오늘(1일) A 씨 등 143명이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법인과 경영진, 관계사와 중개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와 머지플러스·머지서포터 법인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모두 2억 2,5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각 개인별로 결제 후 환불 받지 못한 피해 금액에 정신적 위자료 20만 원씩 더해져 배상액이 정해졌습니다.
재판부는 "권 대표는 피해자들을 기망한 불법 행위 내지 이사로서 고의·중과실의 임무 해태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을 부담한다"며 "두 법인도 채무불이행 또는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머지포인트를 판매했던 이커머스 업체 6곳에 대해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머지포인트는 '무제한 20% 할인'을 내세워 2017년 출범한 선불 결제 서비스로, 상품권을 구입하면 액면가보다 더 많은 금액의 포인트(머지머니)를 지급해 한때 회원을 100만 명까지 모았습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2021년 8월 돌연 포인트 판매를 중단한 뒤 사용처를 축소하며 '환불 대란'이 불거졌습니다.
이후 선결제한 포인트를 환불받지 못한 소비자들은 같은 해 9월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한편 권 대표와 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는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6월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머지포인트 구매자의 피해액은 751억 원, 제휴사의 피해액은 25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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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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