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이재명, 오전 2시간만 조사?…검찰에 나들이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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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4일 검찰에 출석해 오전 조사만 받겠다고 한 것을 두고 "검찰에 수사받으러 가는 거지 나들이 소풍 가는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달 30일로 조사 일정을 정해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재명 대표의 '불가' 입장에 따라 다시 출석 요구한 것이 이달 4일"이라며 "오전 2시간 만에 조사를 중단할 수는 없고 준비된 전체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변호인에게 알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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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4일 검찰에 출석해 오전 조사만 받겠다고 한 것을 두고 "검찰에 수사받으러 가는 거지 나들이 소풍 가는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는) 검찰에 심각한 부정부패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가는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어 "어느 국민이 '내가 2시간만 조사받고 나오겠다'고 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지 스스로 잘 돌아보기를 바란다"고 꼬집었습니다.
앞서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이 대표가 어제 변호인을 통해 4일에 출석해 오전 2시간만 조사받을 것이라고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달 30일로 조사 일정을 정해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재명 대표의 '불가' 입장에 따라 다시 출석 요구한 것이 이달 4일"이라며 "오전 2시간 만에 조사를 중단할 수는 없고 준비된 전체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변호인에게 알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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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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