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 대통령 영화관람비 · 식사비 · 특활비 내역 공개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오늘(1일)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6월 12일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서울의 한 극장에서 영화 '브로커'를 관람할 때 지출한 비용 내역, 지난해 5월 13일 윤 대통령이 서울 강남의 한식당에서 450만 원을 지출했다고 알려진 저녁 식사 비용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윤석열 대통령의 영화 관람 비용과 식사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오늘(1일)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6월 12일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서울의 한 극장에서 영화 '브로커'를 관람할 때 지출한 비용 내역, 지난해 5월 13일 윤 대통령이 서울 강남의 한식당에서 450만 원을 지출했다고 알려진 저녁 식사 비용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출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 일부도 공개 대상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취임 후 지출한 대통령실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해달라는 청구는 "이미 공개됐다"며 각하했습니다.
앞서 납세자연맹은 이 같은 지출 내역을 공개하라고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대통령실이 거부했습니다.
납세자연맹은 대통령비서실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경호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지난해 11월 기각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연합뉴스)
민경호 기자 ho@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혈액암 투병' 안성기, 건강 회복한 근황…김혜수 · 정경순과 연극 관람
- '결혼 발표' 안혜경 "예비신랑과 1년간 교제…제 부족함 채워주는 사람"
- 골목 벗어난 꼬마 자동차…"데려다줄게" 경찰 에스코트
- 빗속 수레 밀던 노인…우산 함께 쓰고 "특별한 일 아냐"
- [뉴스딱] 대학 도서관서 음란물 보고 빨래도…어떻게 가능했나 봤더니
- 푸른 꽃게에 포상금 걸었다…"국내로 수입하면 안 되나"
- "빙수가 4잔보다 비싼데…" 황보도 저격한 '1인 1메뉴'
- [뉴스딱] 손 뿌리치듯 발 뿌리치곤 "재수 없다"…"저 맘충인가요?"
- "흙탕물 나온다" 세면대 점점 황토색…파주 주민들 불편
- 도로에 쓰러진 여성 살린 버스기사…과거 선행 쏟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