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 대통령 영화관람비 · 식사비 · 특활비 내역 공개해야"

민경호 기자 2023. 9. 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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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오늘(1일)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6월 12일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서울의 한 극장에서 영화 '브로커'를 관람할 때 지출한 비용 내역, 지난해 5월 13일 윤 대통령이 서울 강남의 한식당에서 450만 원을 지출했다고 알려진 저녁 식사 비용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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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브로커' 관람 나선 윤석열 대통령 부부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윤석열 대통령의 영화 관람 비용과 식사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오늘(1일)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6월 12일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서울의 한 극장에서 영화 '브로커'를 관람할 때 지출한 비용 내역, 지난해 5월 13일 윤 대통령이 서울 강남의 한식당에서 450만 원을 지출했다고 알려진 저녁 식사 비용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출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 일부도 공개 대상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취임 후 지출한 대통령실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해달라는 청구는 "이미 공개됐다"며 각하했습니다.

앞서 납세자연맹은 이 같은 지출 내역을 공개하라고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대통령실이 거부했습니다.

납세자연맹은 대통령비서실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경호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지난해 11월 기각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연합뉴스)

민경호 기자 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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