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노조, 업무추진비 유용한 간부 징계에 "솜방망이 처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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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노동조합은 1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러 비위를 저지른 A 전 소방서장이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며 "솜방망이 징계로, 잘못을 밝히기 위해 수사기관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전북도 소방본부는 업무추진비와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유용한 A 전 소방서장에게 정직 3개월과 횡령액 2배의 징계부가금 처분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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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노동조합은 1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러 비위를 저지른 A 전 소방서장이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며 "솜방망이 징계로, 잘못을 밝히기 위해 수사기관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전북도 소방본부는 업무추진비와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유용한 A 전 소방서장에게 정직 3개월과 횡령액 2배의 징계부가금 처분을 의결했다.
노조는 "A 전 서장이 부당하게 쓴 업무추진비는 700만원에 달하고, 순직한 성공일 소방교 애도 기간에 횟집에서 법인카드를 결제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기관장이라는 직책과 공직자라는 신분을 망각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소방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 지침에 따르면 2개 이상의 비위가 경합할 경우 가중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2000년에 여러 차례 직장을 무단으로 이탈한 간부 한 명이 해임처분을 받은 적 있는데, 이런 상황에 미뤄볼 때 A 전 서장의 징계는 매우 가볍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같은 지침에 따라 배임·횡령 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반드시 수사 기관에 고발하게 돼 있으나 징계위원회는 형사고발도 하지 않았다"며 "A 전 서장과 징계위원장인 전북도 행정부지사를 업무태만 등으로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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