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일자리우수기업 인증' 대상기업 공모…11~22일 접수

박준배 기자 2023. 9. 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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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11일부터 22일까지 '2023년 일자리우수기업 인증' 대상 기업을 모집한다.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기여한 우수기업을 발굴·선정해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사업이다.

우수기업에 선정되면 2024년부터 2년간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구조고도화자금 추가 지원, 신용보증료 할인,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부동산 취득세 면제, 재직자 자녀 장학금 지급 등 15종의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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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해 12월5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일자리 우수기업과 광주형일자리 인증기업에 인증서를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광주시 제공)2022.12.5/뉴스1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는 11일부터 22일까지 '2023년 일자리우수기업 인증' 대상 기업을 모집한다.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기여한 우수기업을 발굴·선정해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사업이다.

우수기업에 선정되면 2024년부터 2년간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구조고도화자금 추가 지원, 신용보증료 할인,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부동산 취득세 면제, 재직자 자녀 장학금 지급 등 15종의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신청 대상은 광주에서 2년 이상 정상 운영 중인 제조업과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분야 기업이다.

최근 1년간 고용 증가율이 5% 이상이면서 고용 증가인원이 5명 이상(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은 3명)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업 중 1차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2차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중 최종 인증업체를 선정한다.

평가는 최근 1년간 고용실적, 최근 2년간 고용유지율, 일자리 성장성, 고용환경 등 정량평가와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직원복지 증진 노력, 고용창출 확대방안 등 정성평가로 진행된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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