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복제약 방해' 대웅제약, 21억 과징금 취소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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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이 경쟁사의 복제 약 판매를 방해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대웅제약과 지주회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대웅제약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21억4천만 원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대웅제약이 경쟁사의 복제약 판매를 막기 위해 가처분과 특허권 소송 사실을 외부에 알렸다며, 위탁사 입장에서는 복제약 취급을 꺼려 대웅제약과 거래할 유인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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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이 경쟁사의 복제 약 판매를 방해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대웅제약과 지주회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대웅제약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21억4천만 원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지주회사에 대한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 산정엔 일부 잘못된 점이 있다며 과징금 1억4천만 원은 취소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대웅제약이 경쟁사의 복제약 판매를 막기 위해 가처분과 특허권 소송 사실을 외부에 알렸다며, 위탁사 입장에서는 복제약 취급을 꺼려 대웅제약과 거래할 유인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장약 '알비스'의 특허를 보유한 대웅제약은 경쟁사인 파비스제약의 복제약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면서도 특허권침해금지 소송을 냈고, 결국 패소했습니다.
또 후속 제품인 알비스D에 대해서도 안국약품에서 복제약이 나오자 판매를 방해하려 특허권 소송을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토대로 2021년 3월 대웅제약에 과징금 22억 8천여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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