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도 접경 어장 60년 만에 여의도 3배 면적 확장

박재우 2023. 9. 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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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인접한 강화도 해역의 어장이 60년 만에 여의도 면적의 3배 만큼 많이 늘어납니다.

해양수산부는 인천 강화도 접경해역의 어장을 확장하는 내용을 담은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1960년대 설정 당시 북한 해역과 가까운 강화지역 6개 항·포구가 이 조업한계선 밖으로 설정돼 강화도 어업인들은 그동안 조업한계선 확장을 지속해서 요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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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인접한 강화도 해역의 어장이 60년 만에 여의도 면적의 3배 만큼 많이 늘어납니다.

해양수산부는 인천 강화도 접경해역의 어장을 확장하는 내용을 담은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강화도 교동어장 6㎢, 창후어장 2.2㎢ 등 서울 여의도 면적의 3배에 이르는 8.2㎢의 어장이 각각 신설·확장될 예정입니다.

또, 여전히 조업한계선 밖에 있는 죽산포항, 서검항은 특례조항을 신설해 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입출항에 제한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어장 확장과 어획물 운반경로 단축으로 어업인들의 경비 절감과 젓새우·꽃게 어획량 증가로 연간 20억 원 이상의 소득증대가 기대됩니다.

이 일대의 조업한계선은 북한과 인접한 수역에서 우리 어선의 피랍 예방과 안전조업을 위해 국방부 요청으로 1964년 6월 설정됐습니다.

당시 농림부(현 해양수산부)가 정한 선박 출입 통제선으로, 국방한계선(NLL) 접근을 금지하기 위해 만든 법적 기준선입니다.

하지만, 1960년대 설정 당시 북한 해역과 가까운 강화지역 6개 항·포구가 이 조업한계선 밖으로 설정돼 강화도 어업인들은 그동안 조업한계선 확장을 지속해서 요구해왔습니다.

심지어 2020년에는 기존 법보다 처벌이 강화된 어선안전조업법이 신설돼 해당 항·포구에서 어선이 출항만 해도 조업한계선 위반으로 처벌받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조업한계선이 조정되면 강화 지역 어업인들의 관계 법령위반·처벌 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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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우 기자 (pjw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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