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청년도약계좌 12.5만명 개설…7월의 절반

2023. 9. 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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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한 청년이 7월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7월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자 중 취급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 받아 8월 7~18일 계좌를 개설한 청년이 총 12만5000명이라고 1일 밝혔다.

이 중 가입 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 받은 청년은 7만6000명으로, 1개 은행을 선택해 9월 4일부터 15일까지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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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민금융진흥원]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8월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한 청년이 7월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7월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자 중 취급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 받아 8월 7~18일 계좌를 개설한 청년이 총 12만5000명이라고 1일 밝혔다. 7월 개설 청년 수 25만3000명보다 크게 감소한 규모다.

7월 가입 신청자는 44만명이었으며 22만2000명이 가입 가능 안내를 받았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으로, 6월부터 11개 은행(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에서 운영을 시작했다.

매월 가입 신청 및 계좌 개설이 가능하며 해당 계좌 개설 기간 안에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경우 추후 재신청을 하면 가입 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재가입할 수 있다.

가입 후 만기 5년 동안 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며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된다. 매월 납입한 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은 익월에 적립된다.

8월에는 1일부터 11일까지 가입 신청 기간을 운영했으며 총 15만8000명이 신규로 신청했다. 이 중 가입 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 받은 청년은 7만6000명으로, 1개 은행을 선택해 9월 4일부터 15일까지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9월은 4~15일에 가입 신청이 가능하며, 요건 확인 후 10월 10~20일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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