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이재명 4일 2시간 출석'에 "검찰 수사, 나들이 소풍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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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4일 검찰에 출석해 2시간만 조사를 받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검찰에 수사받으러 가는 것이지 나들이 소풍을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이 대표 측 변호인이 기존 입장과는 달리 '4일에 출석해 오전 2시간만 조사받을 것'이라며 '오후에는 국회 일정으로 더 조사받을 수 없고, 나머지 조사는 9월 11~15일 중에 출석해서 받겠다'고 통보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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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4일 오전 조사'에 검찰과 실랑이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4일 검찰에 출석해 2시간만 조사를 받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검찰에 수사받으러 가는 것이지 나들이 소풍을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이 대표가) 심각한 부정부패 혐의로 검찰에 수사받으러 가는 것이지 나들이 소풍을 가는 것이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느 국민이 '2시간만 조사받고 나오겠다'라고 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지 (이 대표) 스스로 잘 돌아보시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앞서 민주당은 이 대표가 오는 4일 오전 검찰에 출석해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한 검찰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이 대표는 검찰이 고집하는 4일에 출석하겠다"며 "일시 조정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4일에는 1차로 오전 조사를 하고 다음 주 중 검찰과 협의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검찰에 전달했고 현재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검찰은 곧바로 이같은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이 대표 측 변호인이 기존 입장과는 달리 '4일에 출석해 오전 2시간만 조사받을 것'이라며 '오후에는 국회 일정으로 더 조사받을 수 없고, 나머지 조사는 9월 11~15일 중에 출석해서 받겠다'고 통보했다"고 전했다.
이어 "4일 오전 2시간 만에 조사를 중단할 수는 없고, 준비된 전체 조사를 진행하겠음을 이 대표 측 변호인에게 알렸다"라며 "일반적인 피의자 출석과 조사에 관한 형사사법 절차에 응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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