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압류시도에 불법 사제총기 발사한 60대 남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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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제조한 사제총기를 발사하며 법원 집행관과 채권자들을 협박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특수협박, 특수공무집행방해,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A씨(65)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낮 1시30분께 포천시 군내면 한 공장에서 불법 제조한 80㎝ 길이 총으로 공중을 향해 총탄을 한차례 발사하며 법원 집행관과 채권자들을 위협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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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안에서 다량의 불법 총기류와 도검 발견
(포천=뉴스1) 양희문 이상휼 기자 = 불법 제조한 사제총기를 발사하며 법원 집행관과 채권자들을 협박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특수협박, 특수공무집행방해,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A씨(65)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낮 1시30분께 포천시 군내면 한 공장에서 불법 제조한 80㎝ 길이 총으로 공중을 향해 총탄을 한차례 발사하며 법원 집행관과 채권자들을 위협한 혐의다.
A씨는 강제집행을 하러 온 관계자들이 공장시설을 압류하려고 시도하자 총탄을 쐈다.
A씨는 최근까지 해당 공장 부지를 임차한 뒤 기계를 가져다 놓고 두루마리 휴지의 심을 만드는 일을 해왔는데, 임대인과의 채무 관계가 정리되지 않아 압류 명령이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A씨를 설득, 저항 없이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그의 주거지 안에는 범행에 사용된 총기류 외에도 다량의 총기와 도검도 발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방침이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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