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청산연금은 제도 허점 악용한 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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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대 월 1200만원에 이르는 청산연금에 대해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편법이라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산연금 사각지대에 대해 지적하자 "제도 허점을 악용한 편법 빨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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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동규 이서영 김유승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대 월 1200만원에 이르는 청산연금에 대해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편법이라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산연금 사각지대에 대해 지적하자 "제도 허점을 악용한 편법 빨대"라고 비판했다.
청산연금은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입주가 끝났는데도 청산하지 않고 운영이 이어지는 정비조합에서 조합장(청산인) 등이 계속 월급을 받아 가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김 의원은 "조합이 해산되고 행정 사각지대가 생겨서 서울시든 기초자치단체장이든 국토부 장관 등은 청산 관련 자료요청권이 없어진다"며 "그러다보니 30~40억원의 청산유보금을 소수의 청산조합장이 연금처럼 한달에 100만원에서 많게는 1200만원까지 받는 없어져야 할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진정한 카르텔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에 원 장관은 "제도 허점을 악용한 편법 빨대는 정부의 책임을 못한 것"이라며 "입법발의를 통한 훌륭한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법만 처리되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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