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농지법 위반 의혹'에 "적법 취득" 재차 해명

조윤주 2023. 9. 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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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농지법 위반 위혹에 대해 "법 위반 사실은 없다"고 재차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1987년 12월 부산시 동래구 명장동의 땅을 처가와 함께 사들였는데, 이것이 농지법 위반한 것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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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3.8.30 nowwego@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농지법 위반 위혹에 대해 "법 위반 사실은 없다"고 재차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1987년 12월 부산시 동래구 명장동의 땅을 처가와 함께 사들였는데, 이것이 농지법 위반한 것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이 후보자는 해군 장교로 군 복무 중이었고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는 '서울시 잠원동'이었다. 해당 땅은 농지 일종인 '답(논)'이어서 농사를 지을 생각이 없으면서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사들였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이 후보자가 해당 토지 취득을 주도하지 않았고 그 토지를 취득한 지 약 35년이 지나 기억이나 자료 확보에 한계가 있다"면서도 "농지 관련 법령 위반 없이 해당 토지를 정상적으로 취득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 측에 따르면 해당 토지가 농지인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데, 농지의 법적 평가에 대한 판례 입장은 수십년간 변화됐다는 주장이다. 이 후보자 측은 앞서 이 땅이 '잡종지'에 해당하며 장인의 학원 운영에 사용됐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해당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농지와 관련해 통작거리(통상 4km)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는 등의 엄격한 법적 제한이 있었으나, 이 후보자에게 그러한 법적 제한이 적용되지 않았기에 적법하게 토지 취득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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