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실질심사 앞두고 박정훈 대령이 강제 구인된 이유[청계천 옆 사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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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찰단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가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 군사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구인 영장이 집행됐다.
박 대령 측은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는 상황에서 국방부 영내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부당한 처사라며 법원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철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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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후문 옆에 있는 중앙지역 군사법원은 국방부 영내로 들어가거나 후문 옆 철문으로 들어가는 2가지 방법이 있다.
박 대령 측은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는 상황에서 국방부 영내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부당한 처사라며 법원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철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군사기밀 유출이 없는 공개재판의 경우에는 철문을 개방하지만, 이번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출입 절차를 거쳐 영내로 들어올 것을 통보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현장에 도착해 항의하기도 했다.
결국 오후 12시경 군검사가 구인영장을 집행해 박 대령을 검찰단이 데려가면서 2시간여 넘는 대치 상황은 종료됐다.
앞서 박 대령은 해병대 사관 81기 동기들과 함께 손을 잡고 입장했다. 해병대 동기들은 총 1만7139명의 서명이 담긴 구속영장 기각 탄원서를 박 대령 측 변호인에게 전달했다. 그리고 해병대 군가인 ‘팔각모 사나이’를 열창한 뒤 박 대령과 포옹하며 응원을 보냈다.
송은석기자 silversto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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