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이재명, 2시간만 조사받겠다니…검찰에 나들이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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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4일 검찰에 출석해 오전 조사만 받겠다고 한 것을 두고 "(검찰에) 나들이 소풍 가는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로 조사 일정을 정해 출석 요구했으나, 이재명 대표의 '불가' 입장에 따라 다시 출석 요구한 이달 4일 오전 두 시간 만에 조사를 중단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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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4일 검찰에 출석해 오전 조사만 받겠다고 한 것을 두고 "(검찰에) 나들이 소풍 가는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는) 검찰에 심각한 부정부패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가는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어느 국민이 '내가 두 시간만 조사받고 나오겠다'고 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지 스스로 잘 돌아보기를 바란다"고 꼬집었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 대표는 전날 변호인을 통해 '4일 출석해 오전 두 시간만 조사받을 것'이라고 전해왔다고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이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30일로 조사 일정을 정해 출석 요구했으나, 이재명 대표의 '불가' 입장에 따라 다시 출석 요구한 이달 4일 오전 두 시간 만에 조사를 중단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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