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尹, 특활비 일부 식사비·영화비 공개하라"

김지연 기자 2023. 9. 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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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출한 특수활동비 일부와 영화관람비·식사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1일 한국납세자연맹(연맹)이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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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출한 특수활동비 일부와 영화관람비·식사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6월12일 서울 메가박스 성수점에서 제75회 칸 국제영화제 남우주연상(송강호) 수상작 영화 '브로커'를 관람하기 위해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 /사진=뉴스1(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지출한 특수활동비 일부와 영화관람비·식사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1일 한국납세자연맹(연맹)이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특수활동비(특활비) 지출 내역을 공개하라"면서도 "업무추진비 내역은 이미 공개돼 소를 각하한다"고 판시했다.

연맹은 지난해 6월30일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집행된 특수활동비 ▲2022년 5월13일 서울 청담동의 고급식당 '가온(현재 휴업)'에서 지출한 저녁식사 비용 ▲2022년 6월12일 영화 '브로커'를 관람하며 지출한 비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대통령실에 청구했다.

대통령실은 당시 청구를 지난해 7월 거부했다. 이에 연맹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같은해 12월 기각되자 지난 3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 부부가 한식당에서 결제한 저녁식사 비용과 영수증과 성동구 한 영화관에서 지출한 영수증 내역 등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김지연 기자 colorcor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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