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57만원 배상"…'환불대란' 머지포인트 피해자들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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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환불 사태가 발생했던 '머지포인트' 이용자들이 운영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1인당 평균 150여만원을 배상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최욱진)는 1일 머지포인트 이용자 143명이 2억2529만여원을 배상하라며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머지플러스, 머지서포터, 권남희 대표는 이용자 143명에 합계 2억2511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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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환불 사태가 발생했던 '머지포인트' 이용자들이 운영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1인당 평균 150여만원을 배상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최욱진)는 1일 머지포인트 이용자 143명이 2억2529만여원을 배상하라며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머지플러스, 머지서포터, 권남희 대표는 이용자 143명에 합계 2억2511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인당 평균 배상 금액은 157만원선이다.
법원은 롯데쇼핑과 11번가 등 머지포인트를 판매한 온라인 쇼핑몰 6곳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머지플러스, 권남희 대표 등의 공동불법행위와 채무 이행 책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피고 머지플러스, 머지서포터, 권남희 대표 등에 대한 청구 부분은 전부 승소 판결한다"면서 "롯데쇼핑·11번가·G마켓·스타일C·티몬·위메프 등에 대한 청구는 원고 전부 패소 판결한다"고 했다.
머지포인트는 편의점 등 전국 2만개 가맹점에서 '무제한 20% 할인' 서비스를 내세워 소비자가 상품권을 사면 액면가보다 더 많은 머지머니를 충전해줬다. 2020년 5월부터 2021년 8월 적자가 누적된 상태에서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하다가 한계점에 도달하자 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공지했다. 이용자들은 잇따라 환불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번 소송은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 직후인 2021년 9월 제기됐다.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와 동생 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CSO)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8년을 선고받았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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