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문 통과 놓고 3시간 대치…박정훈 前수사단장 강제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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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등의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일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군사법원 입구까지 갔다가 강제구인됐습니다.
박 대령은 이날 오전 10시에 열리는 군사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오전 9시30분 국방부 후문 근처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국방부 후문 옆에 있습니다. 출입을 하기 위해서는 국방부 영내를 통해 들어오는 방법과 법원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출입문을 이용하는 방법 두가지가 있습니다.
군사법원이 법원건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출입문을 열지 않자, 박 전 단장과 변호인단은 출입문 개방을 요구하며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국방부를 통해 들어 가려면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을 제출하고 국방부의 출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출입문 앞 대치가 1시간 넘게 이어지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박주민 등 야당 국회의원 8명이 오전 11시20분께 중앙지역군사법원이 있는 국방부 후문으로 찾아와 국방부 검찰단에 항의했습니다.
정오 무렵 국방부 후문 일대에 경찰 기동대가 배치됐고, 군검찰은 구인영장을 집행해 민원실에 있던 박 전 단장을 강제구인했습니다.
국방부는 "공개재판의 경우에서 군사기밀 유출이 없는 상황 아래 철문을 개방하고 있다"며 "오늘 같은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이라 국방부 후문을 허가된 인원만 들어오는게 맞다"고 밝혔습니다.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던 영장실질심사는 출입문 대치 와중에 오전 10시30분으로 한 차례 연기됐고, 오후 1시30분으로 재판 시간이 다시 변경됐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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