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흉기 습격 제압했더니 상해 혐의? '정당방위' 검찰의 판단은

YTN 2023. 9. 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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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색 조끼를 입은 남자가 인도에 서 있는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릅니다.

도망가도 가해자가 계속 쫓아오자, 피해자는 결국, 가해자를 발로 차 넘어뜨린 뒤 흉기를 빼앗았습니다.

피해자는 편의점 업주.

지난 5월, 야외 테이블에서 술에 취해 잠든 취객에게 자리를 비켜달라고 했다가 흉기 습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며 흉기에 찔린 업주까지 상해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검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와 부장검사 회의를 거쳐 편의점 업주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했습니다.

편의점 업주가 흉기에 찔린 뒤 이를 뺏기 위해 폭행에 이르렀고, 흉기를 뺏은 후 추가행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결정이 최근 흉악 범죄가 급증하는 현상도 고려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가해자와 함께 있던 다른 취객에게 편의점 업주가 가한 상해 혐의는 인정했지만, 사건 발생 경위와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황우진 / 대전지검 형사1부장 : 향후에도 이런 선제적인 폭력 행위에 대항해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부득이한 폭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정당방위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억울함을 호소해온 편의점 업주는 이제라도 정당방위가 인정돼 좋지만, 이를 악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피해 편의점 업주 : 정당방위 폭을 엄청나게 좀 넓혀야 한다고 생각해요. 대신 그것을 악법으로 활용해서 인권적으로 벗어나서 사람을 패면 안 되겠죠.]

검찰은 흉기를 휘두른 가해 남성만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촬영기자 : 도경희

자막뉴스 : 류청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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