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비대면진료 어기면 처벌 받는다…신고센터 가동

천선휴 기자 2023. 9. 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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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부터 시작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1일부터는 시범사업이 본격 시행되고, 정부가 정한 지침을 위반했을 때에는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비대면 진료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비대면진료 지침 위반사례에 대한 신고도 받는다.

복지부는 △초진이 아닌 환자 진료 △재택수령 대상자가 아닌 환자에게 약 배송 △불법 대리 처방 등의 지침을 위반하는 사례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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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 한 의원에서 비대면진료 실행과정을 시연하고 있는 모습.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지난 6월부터 시작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1일부터는 시범사업이 본격 시행되고, 정부가 정한 지침을 위반했을 때에는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계도기간 동안에는 정부 지침을 위반하더라도 행정지도나 처분 등의 제재를 받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부터는 지침을 위반한 의료기관이나 약국, 환자, 중개 플랫폼에 대해 처벌이 가해진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이날부터 콜센터(129)에 '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이를 통해 비대면 진료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비대면진료 지침 위반사례에 대한 신고도 받는다. 아울러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초진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

계도기간 동안에는 남성이 사후피임약을 처방받거나 한 환자가 두 달 동안 2년 2개월치 탈모약을 사재기하는 등의 문제들이 있었다. 복지부는 △초진이 아닌 환자 진료 △재택수령 대상자가 아닌 환자에게 약 배송 △불법 대리 처방 등의 지침을 위반하는 사례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초진이 아닌 환자를 비대면 진료할 경우 의료법 제33조 제1항 위반행위다. 비대면 진료는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질환에 대해 추가 진료를 받는 재진 환자에 한해 허용된다. 급성질환은 대면진료 30일 이내,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에 한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도 비대면 진료 대상이다. 소아 환자는 휴일과 야간에 한해 비대면 진료를 통해 처방을 제외한 의학적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희귀질환자(1년 이내)나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30일 이내)가 필요한 환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재택 수령 대상자가 아닌 환자에게 약을 배송하는 경우도 약사법 제50조 제1항 위반 행위다. 본인이 아닌 타인이 대리처방 받는 경우는 의료법 제17조의2 제1항과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점검 결과에 따라 보험 급여 청구금액이 삭감될 수 있다. 고의성이 의심되거나 지침 위반이 반복되는 경우 보건소를 통한 행정처분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를 발견하면 복지부 콜센터(129)에 신고하면 된다.

sssunhu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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