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대통령 영화관람비·식사비·특활비 내역 공개해야"

차은지 2023. 9. 1. 14: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윤석열 대통령의 영화 관람 비용과 식사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다.

앞서 연맹은 윤 대통령 부부가 지난해 5월 13일 서울시 청담동의 한식당에서 결제한 저녁식사 비용과 같은 해 6월 12일 성수동에서의 영화관람 비용 처리 등 대통령실 특활비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 소송 일부 승소
윤석열 대통령./사진=뉴스1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윤석열 대통령의 영화 관람 비용과 식사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1일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특수활동비(특활비) 지출 내역을 공개하라"면서도 "업무추진비 내역은 이미 공개돼 소를 각하한다"고 판시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윤 대통령 부부가 한식당에서 결제한 저녁식사 비용과 영수증 및 성동구의 한 영화관에서 지출한 영수증 내역 등을 공개하라고 판단했다.

앞서 연맹은 윤 대통령 부부가 지난해 5월 13일 서울시 청담동의 한식당에서 결제한 저녁식사 비용과 같은 해 6월 12일 성수동에서의 영화관람 비용 처리 등 대통령실 특활비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정보가 공개될 경우 안보·외교·경호와 관련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며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취지로 비공개 결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연맹은 대통령실 특활비 내역에 대한 정보 비공개 결정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을 그해 10월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제기 당시 연맹 측은 "대통령은 국가 예산과 국민 세금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공인인데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을 무리하게 결부시키고 사생활 보호를 일방적으로 앞세워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클래식과 미술의 모든 것 '아르떼'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경제·모바일한경·WSJ 구독신청하기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