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초단기 노동자' 최저임금 · 연차 보장 개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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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부가 차량공유서비스 운전자나 배달원 등 이른바 '긱 워커'(gig worker), 초단기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사관계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현지시간 1일 일간 디오스트레일리안 등에 따르면 어제(31일) 토니 버크 고용노사부 장관은 캔버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주 의회가 열리면 노사관계법을 개정해 초단기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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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부가 차량공유서비스 운전자나 배달원 등 이른바 '긱 워커'(gig worker), 초단기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사관계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현지시간 1일 일간 디오스트레일리안 등에 따르면 어제(31일) 토니 버크 고용노사부 장관은 캔버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주 의회가 열리면 노사관계법을 개정해 초단기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초단기 노동자란, 플랫폼 업체에서 초단기로 근무하는 '종업원과 유사한 근로자'로 정의됩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공정근로위원회는 내년 7월부터 이들의 최저임금이나 사회보장 보험, 연차나 병가 사용 기준 등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노동자들은 고용주로부터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부당하게 일감을 받지 못하는 경우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노동당은 지난해 총선에서 안전하지 못한 관행으로 인해 음식 배달원들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약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주 단체들은 소비자에게 부담을 주고 초단기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며 법안을 반대했습니다.
버크 장관은 법 개정으로 소비자들의 비용이 더 늘어날 것이란 지적에 동의하면서도, 취약한 근로자 보호를 위한 규칙이 필요하고 약간의 가격 상승은 받아들여질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저렴한 노동자를 원하면 노예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법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들의 임금이 적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일을 빨리 끝내 추가 근무를 하는 것이라며 이 법안이 초단기 노동자들의 잇따른 사망을 초래한 관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을선 기자 sunshine5@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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