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해병 박 대령 영장심사에 "입막음 위한 구속영장"

여동준 기자 2023. 9. 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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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1일 해병대 전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되는 데 대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구속영장이 아니라 입막음하려고 하는 구속영장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박 대령의 출석 과정에서 언론과 야당의 출입이 통제된 데 대해서는 "구속영장 발부 전 사전 심사 과정에서 이런 소동이 벌어지고 경찰 기동대까지 출동하고 언론인 출입을 완력을 동원해 막는 장면을 본 적이 있냐"며 "이것이 지금 현재 벌어지는 공권력 남용과 부당한 집행의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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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이미 수사기관이 확보…증거인멸 우려 없어"
"방송 출연이 구속 사유가 되나…도주 우려도 없어"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국방부 검찰단이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 앞에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구인영장을 발부해 체포하고 있다. 2023.09.01. ks@newsis.com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1일 해병대 전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되는 데 대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구속영장이 아니라 입막음하려고 하는 구속영장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군사법원 입구에서 "이것이 저희들이 현장에 와서 느낀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고 법 논리에 맞지 않다"며 "구속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방송에 출연했다는 것이 어떻게 구속 사유가 되냐"고 반발했다.

박 의원은 "민간 영역에서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에 오히려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상황"이라며 "특히 상관 명예휘손의 경우 명예훼손을 한 표현 행위가 담긴 서류나 영상을 이미 수사기관이 확보하고 있지 않나. 증거 인멸의 의혹도 없다고 보셔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지금 해병대원 사망 사건은 민간 경찰에서 일정 정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수사단장에 대한 사건은 군에서 수사하려 하고 있다"며 "이게 통일적으로 수사가 돼야 한다. 같이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실 개입 의혹 등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나 군, 경찰을 더 믿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그래서 저희는 이전부터 특검을 얘기했고 여기 오기 전에도 특검을 신속히 발의해야겠다는 이야기를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와 했다"고 전했다.

최강욱 민주당 의원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그나마 맥락에 닿게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고리가 있다면 그것은 대통령실의 개입"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박 대령의 출석 과정에서 언론과 야당의 출입이 통제된 데 대해서는 "구속영장 발부 전 사전 심사 과정에서 이런 소동이 벌어지고 경찰 기동대까지 출동하고 언론인 출입을 완력을 동원해 막는 장면을 본 적이 있냐"며 "이것이 지금 현재 벌어지는 공권력 남용과 부당한 집행의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박 대령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을 조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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