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4일 2시간 조사”→檢 “안된다”→민주당 “검찰이 출석 거부”

김정환 기자 2023. 9. 1. 14:4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오후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개회식에 참석하고 있다./이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일 “이재명 대표의 ‘4일 오전 2시간 조사’는 안된다”고 한 검찰을 향해 “검찰이 4일 이 대표의 출석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이 대표가 4일 검찰 출석을 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검찰이 거부했다. 이 대표가 4일에 출석하겠다는 의사 밝혔는데, 검찰이 거부했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이후 상황에 대해선 “좀더 논의해봐야 한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4일에 출석하겠다고 했고, 4일 (오후) 일정 관련 이야기를 했고, 오전에 수사를 받고 다음 주중에 그 다음 수사를 받는 것을 협의하자고 얘기했는데 검찰은 4일 출석 자체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31일 이 대표 변호인에게 9월 4일 출석하라고 재차 통보했다. 이 대표 변호인은 4일 출석은 어렵고 11~15일 중 출석하겠다고 검찰에 답했다.

그런데 이 대표가 31일 ‘무기한 단식’을 시작한 다음날인 1일 이 대표 변호인이 4일 오전 2시간만 먼저 조사 받고 이후 9월 11~15일 중 조사받겠다고 검찰에 통보했다. 검찰은 “2시간만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니, 준비된 전체 조사를 받으라”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검찰이 이 대표의 4일 출석 자체를 거부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