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 대통령 특활비·식사비·영화비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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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출한 특수활동비·영화관람비·식사비 내역 일부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1일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이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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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출한 특수활동비·영화관람비·식사비 내역 일부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1일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이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특활비 지출내역에 대해 원고가 일부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청담동 '가온'에서 저녁식사 비용을 결제한 금액·영수증·예산항목, 윤 대통령 부부가 영화관람에 지출한 비용·영수증·예산항목을 공개하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정보공개 대상에서 카드번호·주민등록번호·상호명 등 개인정보는 제외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업무추진비 내역은 이미 공개돼 소를 각하한다"고 밝혔다.
연맹은 지난해 6월30일 대통령실에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집행된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 △2022년 5월13일 서울 청담동 '가온(현재 휴업)'에서 지출한 저녁식사 비용 △2022년 6월12일 영화 '브로커'를 관람하며 지출한 비용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대통령실은 당시 청구를 지난해 7월 거부했다. 연맹은 이에 불복, 행정심판을 청구한 뒤 같은해 12월 기각되자 올해 3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문재인 정부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도 김정숙 여사의 옷값을 비롯한 특활비 지출내역 공개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월 일부 승소했다. 이 사건은 항소심 재판부가 심리 중이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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