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사·뮤직카우, 본격 사업 재개…토큰증권 시장 개화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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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토큰증권발행(STO) 관련법 개정에 속도를 내자 토큰증권(ST) 기반의 조각투자 사업이 이달 본격적인 서비스 재개를 앞두고 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국회에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돼 토큰증권 사업의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면서 조각투자 업체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증권성 판정을 받은 조각투자는 투자계약증권으로 취급되며 현행 법상 발행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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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탁키퍼·테사·열매컴퍼니 등도 투자계약증권 준비 중
[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정부와 여당이 토큰증권발행(STO) 관련법 개정에 속도를 내자 토큰증권(ST) 기반의 조각투자 사업이 이달 본격적인 서비스 재개를 앞두고 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국회에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돼 토큰증권 사업의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면서 조각투자 업체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조각투자는 성격상 신탁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으로 나뉜다. 신탁수익증권은 부동산, 저작권을 유동화해 신탁사가 수익증권으로 발행한 것이다. 발행된 수익증권을 쪼개 2차 시장에서 투자자를 모집한다. 비금전 자산을 대상으로 신탁수익증권 발행이 가능해졌으며 금융규제 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발행과 유통이 가능하다.
투자계약증권은 투자자가 자산을 공동 구매한 뒤 업체가 자산을 매각해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증권성 판정을 받은 조각투자는 투자계약증권으로 취급되며 현행 법상 발행만 가능하다.
부동산디지털수익증권거래소 카사는 오는 6일부터 사흘간 총 167억원 규모의 '압구정 커머스 빌딩'에 대한 공모를 시작한다. 2019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후 6개의 건물을 상장한 경험이 있는 카사는 이번에 약 1년 만에 새 투자 상품을 선보인다. 특히 이번 공모부터 대신증권의 조각투자 계좌를 활용한다.
음악저작권 조각투자 플랫폼 뮤직카우는 작년 4월 미등록 증권업으로 분류돼 서비스가 중단된 지 약 1년 5개월 만에 문을 다시 연다.
뮤직카우는 오는 19일부터 음악 수익증권을 발행하는데, 음악 저작권료를 기존의 참여 청구권이 아닌 수익증권 형태로 유통해 음원 쪼개기 투자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전의 방식은 뮤직카우에 저작권료 지급을 청구하는 방식이라 뮤직카우가 문을 닫으면 투자금 회수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으나, 현재는 신탁수익증권으로 조각투자 사업자가 도산하더라도 투자자들의 자금은 보호된다.
부동산을 수익증권 형태로 발행하고 유통하는 펀블은 오는 11월 경에 새 건물을 투자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는 구체적인 시기를 조율 중이다. 앞서 롯데월드타워 시그니엘, 해운대 엘시티 등 서울과 부산의 랜드마크 건물을 공모한 바 있는 펀블은 이번에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 만한 지역의 건물을 공모 대상에 올려 기대감을 모은다.
투자자 보호 내용이 추가된 투자계약서 증권신고서 서식 개정으로 미술품, 한우에 대한 조각투자도 가능할 전망이다.
2009년 자본시장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미술품 조각투자 플랫폼 아트투게더를 운영하는 투게더아트가 지난달 11일 금융감독원에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를 제출해 당국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심사가 통과되면 올 하반기 중에 상품이 시장에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투게더아트 외에도 한우 조각투자 플랫폼 뱅카우 운영사 스탁키퍼와 미술품 조각투자 플랫폼 운영사인 테사, 서울옥션블루, 열매컴퍼니 등도 금융위로부터 제재면제를 받아 투자계약증권의 증권신고서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
서비스 재개를 앞둔 관계자 A씨는 "이전보다 조각투자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져 이번 공모에서도 기대를 하고 있다"며 "지난 공모보다 규모가 커져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전의 결과보단 좋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 B씨는 "투자시장이 아직 좋진 않다. 하지만 다양한 조각투자 업체들이 등장하면서 투자자들의 인식도 높아졌다"며 "부동산, 미술품, 한우 등 다양한 자산들을 쪼개서 유형화할 수 있으니 회사 입장에서도 무한한 시장으로 보고 있다. 현재 하고 있는 상품 외에도 다른 것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jy100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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