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찌른 취객 발차기로 제압했더니…경찰 “상해죄”, 검찰은 “정당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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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를 휘두른 취객을 제압했다가 폭행 사건 피의자로 기소됐던 편의점 업주가 검찰 수사 단계에서 정당방위를 인정받으며 무죄 처분을 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황우진)는 상해 혐의로 송치된 편의점 주인 A씨(31)의 행위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해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검찰은 보완수사와 검찰시민위원회를 통해 A씨의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무죄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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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상해죄’로 송치, 검찰은 ‘정당방위’
검찰 “부당한 폭력 대항...정당방위 요건 충족”
흉기를 휘두른 취객을 제압했다가 폭행 사건 피의자로 기소됐던 편의점 업주가 검찰 수사 단계에서 정당방위를 인정받으며 무죄 처분을 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황우진)는 상해 혐의로 송치된 편의점 주인 A씨(31)의 행위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해 불기소 처분했다.
사건 개요는 이러했다. A씨는 지난 5월24일 오후 7시24분경 대전 동구 정동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 야외테이블을 차지하고 잠든 취객 B씨(76)와 C씨(75) 일행에게 “자리를 비켜달라”고 했다가 시비가 붙었다.
C씨는 플라스틱 의자를 A씨에게 집어던졌고, A씨는 잠시 자리를 떠났다가 이들이 여전히 그대로 있자 재차 비켜달라고 요구했다. C씨가 손을 뻗으며 다가오자 A씨는 손을 잡아당겨 C씨를 넘어뜨렸다. 이를 본 B씨는 인근 철물점에서 길이 26cm 가위를 가져와 A씨의 허벅지를 찔렀다.
A씨는 B씨가 다시 찌르려고 하자 밀어 넘어뜨렸고, 그런데도 B씨가 계속 덤벼들자 B씨를 발로 차 넘어뜨린 뒤 발로 몸을 밟고 가위를 빼앗았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3명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보완수사와 검찰시민위원회를 통해 A씨의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무죄 처분했다.
검찰은 ‘A씨가 가위로 찔렸고, 계속 밀어냈는데도 B씨가 가위를 들고 달려든 점, 가슴을 밟은 것은 가위를 빼앗기 위한 행위고 가위를 빼앗은 후에는 별다른 행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정당방위가 성립된다고 봤다.
B씨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했고, C씨는 ‘A씨에게 의자를 던졌으나 상해를 입지 않았다’며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부당한 폭력에 대항하기 위해 이뤄진 행위로서 정당방위 요건을 충족한다”며 “앞으로도 쌍방폭력이라도 선제적인 폭력에 대항해 부득이하게 방어하기 위한 행위는 검찰시민위원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을 거쳐 정당방위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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