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특활비·밥값·영화비 공개”…시민단체, 1심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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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특수활동비(특활비) 공개 소송을 냈던 시민단체가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낸 특활비 및 식사 비용 공개 청구 소송 1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한국납세자연맹(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정부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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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특수활동비(특활비) 공개 소송을 냈던 시민단체가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낸 특활비 및 식사 비용 공개 청구 소송 1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한국납세자연맹(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정부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특수활동비(특활비) 지출 내역을 공개하라”면서도 “업무추진비 내역은 이미 공개돼 소를 각하한다”고 판시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윤 대통령 부부가 한식당에서 결제한 저녁식사 비용과 영수증 및 성동구의 한 영화관에서 지출한 영수증 내역 등을 공개하라고 판단했다.
연맹은 윤 대통령 부부가 지난해 5월13일 서울시 청담동의 한식당에서 결제한 저녁식사 비용과 같은 해 6월 12일 성수동에서 영화를 관람한 비용 처리 등 대통령실 특활비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정보가 공개될 경우 안보·외교·경호와 관련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며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취지로 비공개 결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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