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동료 여성 가스라이팅…성매매 대금 5억 가로챈 일당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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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직장 동료를 심리적으로 지배(가스라이팅)해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을 착취한 40대 여성과 공범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해 여성을 폭행하고 장기간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한 뒤 성매매 대금을 자신의 사치에 사용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30대 여성인 피해자에게 2500여차례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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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직장 동료를 심리적으로 지배(가스라이팅)해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을 착취한 40대 여성과 공범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1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여·4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2억 1500여 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A씨의 남편 B(41)씨, 피해자의 남편 C(37)씨 에게도 징역 각각 6년을 선고하고 1억47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해 여성을 폭행하고 장기간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한 뒤 성매매 대금을 자신의 사치에 사용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 C씨에 대해서는 “A씨의 범행에 동조했으며 성매매 대금으로 외제 차 리스비를 내거나 채무를 갚는 데 활용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30대 여성인 피해자에게 2500여차례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와 피해자는 전 직장 동료 관계였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가 금전관리에 어려움을 겪자 함께 살자고 제안하고, 장기간에 걸쳐 심리적으로 지배했다. A씨 부부는 호의를 베푼 것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면서 자신들의 자녀 육아와 성매매를 강요하고, 상습적으로 폭행했다. 또 피해자를 감시하기 위해 C씨와 결혼시키기도 했다.
대구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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