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출입문 걸어잠그고 박정훈 대령 강제구인한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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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아무개 상병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군사법원 입구까지 갔지만, 군검찰에 의해 강제구인됐다.
국방부는 별도의 출입 절차가 필요 없는 중앙지역군사법원 출입문을 걸어 잠근 채 국방부를 거쳐 법원으로 출석하라고 요구했고, 박 대령이 이에 응하지 않자 군검찰을 통해 강제구인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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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아무개 상병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군사법원 입구까지 갔지만, 군검찰에 의해 강제구인됐다. 국방부는 별도의 출입 절차가 필요 없는 중앙지역군사법원 출입문을 걸어 잠근 채 국방부를 거쳐 법원으로 출석하라고 요구했고, 박 대령이 이에 응하지 않자 군검찰을 통해 강제구인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박 대령은 이날 오전 9시40분쯤 변호인, 해병대 동기 등과 함께 국방부 후문 앞에 도착했다. 박 대령의 변호인 김정민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이번 사건의 핵심은 없는 죄를 (박 대령이) 뒤집어쓰는 것”이라며 “해병대 사령관의 대통령 관련 언급이 공개된 뒤 구속영장이 청구돼 시기적으로 (구속으로 박 대령의 입을 막으려고 한다는) 오해를 사기에 알맞은 때”라고 말했다. 박 대령은 지난 28일 국방부 검찰단에 제출한 서면 진술서에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7월31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브이아이피(VIP·대통령 지칭) 주재 회의에서 (해병대) 1사단 수사 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브이아이피가 격노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사령관은 국방부 검찰단 조사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박 대령 해병대 동기인 해병대 사관 81기 동기회는 해병대 예비역 장병들과 시민 등 모두 1만7139명의 서명이 담긴 구속영장 기각 탄원서를 박 대령 변호인에게 전달했다. 탄원서는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전날부터 받은 것이다. 군인권센터는 “이렇게 많은 이들의 마음이 순식간에 모인 까닭은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황망하게 사랑하는 가족의 품을 떠나야 했던 고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기억하기 때문이다. 재판부가 법조인의 양심에 따라 진실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오만한 권력의 폭주를 막길 바란다”고 했다.
이후 박 대령과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지는 중앙지역군사법원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출입문으로 갔지만, 군사법원은 이를 열어주지 않았다. 별도의 출입 절차가 필요 없어 시민들이 국방부 출입증 없이도 드나들 수 있는 문이지만, 걸어 잠근 것이다. 국방부 검찰단은 박 대령과 변호인이 국방부 후문을 통과해 국방부 구내를 거쳐 군사법원으로 출입하라고 했다. 박 대령이 이를 거부하자,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정오께 구인영장을 발부해 박 대령을 군사법원으로 강제구인했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달 30일 “박 대령이 계속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가능성을 고려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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