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군 군사보호시설 규제 완화‥축구장 104개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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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충남 태안군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인 삭선리 일대의 74만2천여㎡, 즉 축구장 104개 넓이에 대해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제한구역으로 완화되는 부지는 전체 군사 시설 중 2분의 1에 못 미치는 면적으로, 권익위는 앞으로 나머지 부지에 대한 규제 완화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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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충남 태안군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인 삭선리 일대의 74만2천여㎡, 즉 축구장 104개 넓이에 대해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부지는 주한미군이 1963년부터 사용하고, 이어 공군이 1972년부터 2013년까지 사용한 뒤 철수했습니다.
하지만 보호구역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태안군 주민들은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군사시설을 철거하고 보호구역을 해제해 재산권 행사를 보장해달라"고 권익위에 집단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권익위는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올해 안에 삭선리 훈련장의 통제구역을 제한구역으로 완화하고, 5년 뒤엔 완전히 해제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제한구역으로 완화되면 집을 짓는 등 건축 행위를 비롯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집니다.
이번에 제한구역으로 완화되는 부지는 전체 군사 시설 중 2분의 1에 못 미치는 면적으로, 권익위는 앞으로 나머지 부지에 대한 규제 완화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특히 나머지 부지에는 사적으로 지정된 안흥진성이 있어 문화재 관리가 어렵고, 이를 복원해 민간 개방을 해야 한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된 만큼, 조만간 해당 민원 역시 조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조희형 기자(joyhyeo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20536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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