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농특산물 군수품질인증 상표사용 신청

김의석 기자 2023. 9. 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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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평창군은 이달 말일까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서 농특산물 군수품질인증 상표사용 신청을 접수받는다.

1일 평창군에 따르면 고품질 농특산물 생산과 대외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군수품질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농특산물, 가공품 296품목을 군수품질인증 상표로 승인했다.

품목별 담당 부서의 심사를 거쳐 군 농특산물 품질관리위원회의 심의 후 상표 사용 승인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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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산물 명품화·브랜드 가치 제고
평창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평창=뉴시스]김의석 기자 = 강원 평창군은 이달 말일까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서 농특산물 군수품질인증 상표사용 신청을 접수받는다.

1일 평창군에 따르면 고품질 농특산물 생산과 대외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군수품질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농특산물, 가공품 296품목을 군수품질인증 상표로 승인했다.

대상 품목은 지역에서 생산된 축수산물, 농축수임산물을 사용하는 농산가공품이다.

심사 기준은 생산조직, 산지유명도, 성과도, 대외신용도, 판매물량, 판매망 확보, 생산 포장 입지, 생산 기술 수준 등 10여 가지 항목이다.

품목별 담당 부서의 심사를 거쳐 군 농특산물 품질관리위원회의 심의 후 상표 사용 승인이 결정된다.

상표사용 인증 기간은 농수축산물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이다. 하자가 없을 경우 1년 자동 연장된다.

가공품은 10개월 이상 생산 중단 시 인증이 취소된다.

허목성 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명품화와 함께 소비자가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인지도 제고 등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w3278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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