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때 만든 '지자체 남북협력사업 사전승인제' 폐지하기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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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남북교류협력 사업 중단의 장기화와 남북관계 경색을 고려하고, 교류협력 질서확립 차원에서 문재인 정부 때 신설된 '지자체 협력사업 사전승인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통일부와 지자체는 이날 회의에서 교류협력 사업 사전사후 협의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자체 정책협의회 구성운영 규정'(통일부 예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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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협력 추진' 지자체, 협의회에 사업계획 제출 의무화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정부는 남북교류협력 사업 중단의 장기화와 남북관계 경색을 고려하고, 교류협력 질서확립 차원에서 문재인 정부 때 신설된 '지자체 협력사업 사전승인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통일부와 지자체는 이날 회의에서 교류협력 사업 사전사후 협의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자체 정책협의회 구성운영 규정'(통일부 예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하는 지자체는 매년 1월31일까지 사업계획을 정책협의회에 제출하고, 매 분기별로도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 관련 사항을 제출해야 한다.
또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지자체 협력사업 사전승인제'는 그동안 사업실적과 향후 추진 여건을 감안해 올해 말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폐지하기로 했다.
남북협력기금 내 지자체 교류협력 지원 예산도 편성한 뒤 실제로 집행된 사례가 전무해 내년 예산은 올해(311억원)의 50%로 감축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정부 때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문턱을 낮췄던 조치들을 다시 복구하는 차원으로 보인다.
문승현 통일부 차관은 이날 회의에 앞서 "남북교류협력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헌법적 가치, 헌법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 수단이지 교류협력 그 자체가 목표여선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문 차관은 "그동안 교류협력 추진 자체가 목적이 되고 보여 주기식 협력으로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컸다는 문제의식이 있다"라고 지적하며 "이제 남북 간 교류협력은 법과 원칙의 테두리 내에서 질서 있게 이뤄지도록 해서 협력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는 신뢰관계를 만들어가는 게 주요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남북 교류협력에 참여하는 북한의 기관, 단체는 대부분 북한 당국과 관련된 조직들"이라며 "이런 이유로 지자체가 참여하는 남북교류에 있어서 정부와 긴밀한 사전·사후 협의가 중요하다"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지자체에서 무리한 대북사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사례가 있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만 "일각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교류협력 질서확립이 교류협력을 위축시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는 않다"라고 말했다.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는 지방자지단체와 중앙정부 간 남북 교류협력사업의 협의 및 조정을 위한 기구로서 교류협력법에 근거를 둔 법정기구다. 지난 2017년 9월 구성된 이후 총 6회 회의가 개최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로는 이날이 첫 대면회의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15개 광역 지자체 실국장급 위원들과 행정안전부, 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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