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농지법 위반 의혹' 재차 해명..."법 위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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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1987년에 부산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재차 위법이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지난 1987년 부산 동래구 명장동 땅을 처가와 함께 샀는데, 땅의 지목이 '논'이었던 데다 군 복무 중이던 이 후보자 거주지가 서울로 돼 있어 농사가 아닌 투기 목적으로 땅을 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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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1987년에 부산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재차 위법이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후보자 측은 오늘(1일) 입장문을 통해 자신이 토지 취득을 주도하지 않았고, 이미 35년 가까이 지나 기억이나 자료 확보에 한계가 있다면서도, 농지 관련 법 위반 없이 토지를 정상적으로 취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내놨던 해명과 과거 판결이 충돌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따져 그것에 맞게 판결한 거란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지난 1987년 부산 동래구 명장동 땅을 처가와 함께 샀는데, 땅의 지목이 '논'이었던 데다 군 복무 중이던 이 후보자 거주지가 서울로 돼 있어 농사가 아닌 투기 목적으로 땅을 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땅이 실제로는 '잡종지'에 해당했고, 장인 학원을 운영하는 데 사용해왔다며 의혹을 부인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1년, 이 후보자가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있으면서 '지목이 농지인 땅이 다른 용도로 쓰였다고 해도 농지로 봐야 한다'고 판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다시 논란이 일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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