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지방세 미환급금 9억3000여만원 찾아가세요”

김경훈 기자 2023. 9. 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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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9월 한 달을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했다고 1일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 결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자동 소멸한다.

대전 5개 자치구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1만8976건, 9억3773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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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환급금 지방소득세·자동차세 대부분 차지
대전시청 전경/뉴스1 ⓒ News1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시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9월 한 달을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했다고 1일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 결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자동 소멸한다. 대전 5개 자치구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1만8976건, 9억3773만원에 달한다.

국세 경정, 자동차 이전·말소 등의 사유로 발생된 지방소득세와 자동차세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5개 자치구는 지방세 환급금 지급통지서를 대상자에게 발송하고 홈페이지 등 대중매체를 통해 미환급 지방세 환급을 홍보하고 있다.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은 위택스, 대전시 자동응답(ARS) 수납시스템, 해당 자치단체 등을 통해 연락하면 간편하게 지급받을 수 있으며, 사전에 위택스를 통해 지방세 환급계좌 신고를 하면 환급금 발생 시 별도의 신청 없이 신고된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다.

khoon365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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