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제투자분쟁 론스타 판정 취소 신청

김지인 2023. 9. 1. 14:2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외전]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2천8백억 원을 배상하라고 한 국제투자분쟁, ISDS 판정의 취소 신청을 냈습니다.

법무부는 “외환은행 매각승인 과정에서 국가의 국제법적 책임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위법행위가 없는데도, 월권해서 판단했다"며 중재재판부 판정에 대한 취소신청을 제출했습니다.

법무부는 "외환은행 매각 지연도 론스타의 주가조작으로 발생한 것으로, 정부의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고 배상액 산정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변론권과 반대신문권을 박탈해 절차도 어겼다”고 취소 신청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론스타 측도 지난달 29일 청구액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배상금이 인정됐다는 취지로, 판정에 불복해 취소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1400/article/6520527_36177.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